인천 남동구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9월20일자 6면 보도=전여친 살해 3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유족 "6살 딸 이제 엄마 없이 살아가야")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자가 위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30)씨가 스토킹하던 옛 연인 B(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올 2월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6월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스마트 워치를 받았으나, 살해되기 나흘 전 경찰서에 찾아가 반납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했고, 스토킹을 당하다가 가해자를 고소했다"며 "당시 왜 (스마트 워치만 지급하는) 안전조치만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스마트 워치를 반납할 당시 경찰은 '가해자와 동선이 안 겹치고 안전하다면 스마트 워치를 반납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안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안전을 따져야 할 경찰이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범죄 피해를 본 분에게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