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 촬영해 배포하기까지 한 디스코팡팡 일부 직원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23일 오전 A씨 등 디스코팡팡 직원 3명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이를 방조한 혐의의 미성년자 B씨는 소년법에 따른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협박 혐의인 C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 "미성년자 성매매 죄질 불량
피해자 심리적 지배, 처벌 불가피"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원역 인근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배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팬심을 악용해 유대감을 쌓은 뒤, 판매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이 같이 갈취하고 성범죄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죄 위험성 매우 크고 16세를 전후로 한 미성년자에 성매매를 강요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 3명은 올해 성착취 등 범죄가 밝혀진 일당 중 수원 디스코팡팡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직원들이며, 향후 총괄업주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재판도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까지 디스코팡팡과 관련한 40대 총괄업주(불구속 송치)를 비롯한 일당과 성매수남 등을 포함한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피해자 심리적 지배, 처벌 불가피"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원역 인근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배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의 팬심을 악용해 유대감을 쌓은 뒤, 판매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이 같이 갈취하고 성범죄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죄 위험성 매우 크고 16세를 전후로 한 미성년자에 성매매를 강요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 3명은 올해 성착취 등 범죄가 밝혀진 일당 중 수원 디스코팡팡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직원들이며, 향후 총괄업주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재판도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까지 디스코팡팡과 관련한 40대 총괄업주(불구속 송치)를 비롯한 일당과 성매수남 등을 포함한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긴 상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