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 이번 사안이 처리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이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이 지난 20일 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됐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신고로 지난달 21일에 열렸고, 이달 5일 김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처분 통보까지 전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먼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 있어서 차례대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학생 측의 이의제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초 또 다른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비서관 딸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등 이번 사안이 처리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인 김 비서관의 딸이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이 지난 20일 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됐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신고로 지난달 21일에 열렸고, 이달 5일 김 비서관 딸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처분 통보까지 전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먼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이 있어서 차례대로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피해 학생 측의 이의제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비서관의 딸은 올해 초 또 다른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비서관 딸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고,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