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 회수 대책 시급… 은행 조사해야"

입력 2023-10-26 22:09 수정 2023-10-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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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7시30분께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와 최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수원역 지하철 4·5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3.10.26 /한규준기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주범인 정모 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이 위험성이 큰 매물임을 공인중개사 및 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역 지하철 4·5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즉각적 구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내부 조사결과 불합리한 대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정 씨의 이름을 말했을 때 대출이 가능했으며, 건물에 근저당이 많음을 알았음에도 은행은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강구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현재 수원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적으로 일어날 전세사기 재난을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해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호 수원·화성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가장 필요한 정책은 까다로운 대출 정책이 아니라 차별 없는 피해자 인정과 선 구제 후 회수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물인데 왜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끄러움에 숨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임대인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은 총 322명이며 피해액은 474억 원에 달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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