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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시행사 측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상가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부착한 현수막. /입주예정자 제공

이격거리 1m 이상 위법사항 해결
공용시설 2개 구역뿐 승인땐 반토막
"구체적 용도 법적제약 없다" 해명


화성시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둔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를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10월23일자 8면 보도='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입주민편의시설 상가로 임의 변경 추진 '꼼수' 논란)이 드러난 가운데 시행사가 임의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상가시설로 변경·추진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절차상의 용도변경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건축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의 시행을 맡은 (유)보인산업개발은 2020년 8월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1층, 지상 4층, 9개동, 총 1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건축법상 잘못 지어진 사실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건축물은 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져 시공돼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일정 부분은 이격거리가 1m 남짓으로 조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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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시행사 측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상가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부착한 현수막. /입주예정자 제공

현장 점검에 나선 시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행사 측에 의견서 제출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행사에서는 지난 15일 7차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3m)가 지켜지지 않은 곳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북카페 등)'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상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건축조례 상 근린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1m 이상이라 위법사항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면상 주민편의시설은 2개 구역뿐이라, 해당 구역(독서실, 북카페, 맘스카페)의 용도변경이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편의시설 절반가량이 사라지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주민을 위한 공간을 임의로 변경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받을 당시에는 '럭셔리테라스하우스'라며 주민시설이 많다고 강조해놓고 임의로 바꿔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도 "처음에 공용시설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했던 건데, 상가로 바꾸면 세대만큼 쪼개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행정절차를 위한 용도변경일 뿐 실제로는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보인산업개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한 건 맞지만, 기존 주민들에게 안내한 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용도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거라 법적 제약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김학석·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