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절차상의 용도변경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건축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의 시행을 맡은 (유)보인산업개발은 2020년 8월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1층, 지상 4층, 9개동, 총 1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건축법상 잘못 지어진 사실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건축물은 경계선으로부터 3m 떨어져 시공돼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의 일정 부분은 이격거리가 1m 남짓으로 조성된 것이다.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시행사 측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상가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부착한 현수막. /입주예정자 제공
현장 점검에 나선 시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행사 측에 의견서 제출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행사에서는 지난 15일 7차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3m)가 지켜지지 않은 곳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북카페 등)'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상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시 건축조례 상 근린시설의 경우 이격거리 기준이 1m 이상이라 위법사항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면상 주민편의시설은 2개 구역뿐이라, 해당 구역(독서실, 북카페, 맘스카페)의 용도변경이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편의시설 절반가량이 사라지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주민을 위한 공간을 임의로 변경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받을 당시에는 '럭셔리테라스하우스'라며 주민시설이 많다고 강조해놓고 임의로 바꿔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도 "처음에 공용시설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했던 건데, 상가로 바꾸면 세대만큼 쪼개서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행정절차를 위한 용도변경일 뿐 실제로는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보인산업개발 관계자는 "용도변경을 한 건 맞지만, 기존 주민들에게 안내한 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용도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거라 법적 제약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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