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 숨진 공무원… 法 "위험직무 순직 아냐"

입력 2023-10-31 15:36 수정 2023-10-31 20:2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01 6면
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상황실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천 부평구청 보건소 소속 고(故)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불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31일 고인의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부평구 故 천민우' 유족 패소
초과근무·민원인 폭언 시달려
민주노총 "부산 유사사례땐 인정"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유족 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고인은 부평구청 보건소 상황실에서 역학조사 보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7~8월에는 매달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 등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던 그는 그해 9월 끝내 세상을 등졌다.

부평구청과 공무원 노조 등은 고인의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故)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6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해 4월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천 주무관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를 근거로 고인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2022년 12월7일자 6면 보도=코로나 격무 중 숨진 공무원 '순직 불인정' 노조 행정소송)

위험직무 순직은 범죄 예방, 인명 구조, 대테러 업무, 방첩 활동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 인정된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 혹은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은 유족 보상금과 연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순직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고인의 위험직무 순직을 불인정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법원이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이 사건의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과 비슷한 사례로 숨진 부산의 한 보건소 소속 간호사에 대해선 법원이 올해 2월과 9월(각각 1심, 2심)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여는' 변호사는 "부산시 사건에서는 고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는데, 고인도 마찬가지였다"며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두 사건이) 달랐다고 판단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유족과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장은 "패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유족을 설득해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