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마이스 문제없나·(1)] 사업 핵심 전략산업 기업유치 규정 완화

입력 2023-10-31 15:55 수정 2024-02-05 18: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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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가 단독 입수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20만6천350㎡·시유지)에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호텔 등이 들어서는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백현지구 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으로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체제 하에서 '대장지구'방식의 공영개발을 최종 확정했고, '대장동 사태'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투명성·공공성 및 개발이익 환수 등에 공을 들여왔다. 또 민간사업자(메리츠증권 컨소시엄)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민간사업자 간 협정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업 성공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3가지를 대표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허브'로 개발
기업유치··· 성남시 전략산업으로 규정
이행보증 담보증서에 심사 점수도 배정
사업협약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전략산업 기업 아닌 업종 분양 사실상 허용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은수미 전 시장 당시인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성남시는 지방공기업 54조에 따라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성남시의회 의결 등도 거쳤고,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재검토 끝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서 메리츠증권(주)·삼성증권(주)·DL이앤씨(주)·(주)태영건설·유니퀘스트(주)·(주)씨에스프라퍼티·(유)제이에스산업개발로 구성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2조7천억 정도였던 사업비 규모는 6조3천억원(민간사업자 제안)으로 늘어났다.

이런 '백현마이스'는 일반 주거지가 아닌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이자 허브'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공모지침서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 업무시설에는 성남시 전략산업인 빅데이터·클라우드·드론·지능형로봇·3D프린팅·자율주행차·융합형콘텐츠·바이오웰에이징·정보서비스 등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민간사업자 공모 때 '유치기업 이행보증 담보증서'를 받았고 심사 때는 정량평가(310점) 부문에 40점이라는 점수도 배정했다.



DL이앤씨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직후인 지난 5월 29일 "산업군을 대표하는 빅테크와 유망 스타트업도 미리 엄선해 사전 유치했다. 성남시 8대 전략 산업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52개 기업이 함께할 의향을 밝혔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유치기업 관련 조항이 당초 공모지침서와는 달리 지난달 27일 체결한 사업협약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공모지침서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유치기업의 입점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약한다는 증서를 내도록 했고 만약 유치기업이 부도·해산·파산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약속한 유치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도록 했다. 유치불가 시에는 해당 면적 감정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사업협약서에는 이런 공모지침서 규정과는 달리 '유치기업 이행을 준공후 9개월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위약금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즉, 당초 확약했던 기업이나 백현마이스 목적에 맞는 전략기업 유치를 강제했던 장치는 사라졌고 민간사업자는 위약금만 내면 임의적으로 전략기업 외의 업종을 선택해 업무시설을 분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예 포함'·'규정 삭제'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항이다. 공모지침서(제45조제9항)에는 제출한 사업계획 조건보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서류상의 유치기업을 상당수 제출했고, 실제로도 유치가 어렵게 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협약서를 변경하며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민간사업자는 위약금을 분양가에 태울 경우 사실상 손해볼 게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백현마이스'는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익도 낸다는 점은 다른 개발사업과 같지만 민간사업자에게 '기부채납'(전시컨벤션·공공시설)과 '전략산업 기업유치'를 전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략산업 기업유치'가 당초와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백현마이스'의 성공도 그만큼 희미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이에 대해 "사업협약서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 대등한 관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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