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경영위기 농가에 32억원 투입

부채·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 대상
입력 2023-11-01 09:09 수정 2023-11-01 19: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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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 농가 봉사활동에 나선 김포지사 직원들. /김포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3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부채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김포지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금융기관·공공기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중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각할 수 있는 지목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축사, 고정식 온실 등)이다.

농업인은 매도한 농지를 최장 10년간 임차해 경작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안에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과 매매가격에 연간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농업용 시설은 애초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가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한도가 농업인 15억원(기존 10억원), 농업법인 20억원(15억원)으로 확대됐다고 김포지사는 강조했다. 김포지사 관내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농업인 4명이 20억원을 지원받았다.

김태원 김포지사장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김포지사(031-980-81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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