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도주 3일 만에 붙잡힌 김길수(36)가(11월6일자 인터넷 보도=탈주범 김길수, 의정부서 검거.. 경찰 조사 후 다시 구치소로) '전세 사기범'이 되는 불상사를 피하려 구속 상태에서의 도주까지 감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길수가 보유했던 2채의 부동산 중 서울에 위치한 전셋집 임차인이 관할 경찰서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집 주인(김길수) 연락이 안 된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억5천만원 보증금 못 받아 사기 고소
경찰, 임대차 계약과 연관 가능성 수사
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속 상태에서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길수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 A씨의 고소장이 이날 접수됐다. 임대인인 김길수가 전세계약 만료일인 이달 1일 이후에도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A씨가 당초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대인은 제3의 인물이었으나 지난 9월 서울에 위치한 해당 부동산을 김길수가 매입하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김길수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으며 경찰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속 상태에서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길수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 A씨의 고소장이 이날 접수됐다. 임대인인 김길수가 전세계약 만료일인 이달 1일 이후에도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A씨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A씨가 당초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대인은 제3의 인물이었으나 지난 9월 서울에 위치한 해당 부동산을 김길수가 매입하며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김길수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으며 경찰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세계약 만료일이던 이달 1일은 김길수가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이미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된 날이었다. 다음 날인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나 그로부터 이틀 후 치료를 받으려 입원한 안양의 한 대학병원에서 도주했고, 도주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도주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도 김길수가 임대인으로서 인천과 서울에서 각 1건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이중 서울 전세 물건에 대한 잔금납부 등 새 임차인과의 최종 임대차 계약일이 오는 10일로 잡혀있던 부분을 확인한 경찰은 김길수의 이번 도주와 해당 임대차 계약 간 연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에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차질을 빚을 경우 자칫 전세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한 김길수가 이번 도주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금천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새로 바뀐 집 주인(김길수)이 연락이 안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면서도 "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차질을 빚을 경우 자칫 전세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한 김길수가 이번 도주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금천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새로 바뀐 집 주인(김길수)이 연락이 안 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면서도 "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길수가 도주 당시 어떻게 병원 화장실과 입원실 등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담당 교도관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교정 당국을 통해 진상 조사에 나선 상태지만 경찰의 향후 관련 수사 결과까지 고려해 도주 당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