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에 속아 신탁사기 날벼락… 계양구 오피스텔 세입자 발 동동

입력 2023-11-09 20:35 수정 2024-02-07 16: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10 4면

건축왕 남모씨 피해 입은 계양구 전월세 입주민에게 도착한 신탁업체 우편물3
9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앞으로 도착한 신탁사의 공매 시작 안내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들은 최근 신탁사로부터 114가구(전체 156가구)에 대한 공매가 한꺼번에 시작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한꺼번에 114가구 공매 시작 안내
계약자들 신탁등기 뒤늦게야 알아
전세사기특별법 일부만 지원 하소연
'불법점유'로 우선매수권 없어 막막
이 오피스텔엔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남씨와 전·월세 계약을 맺었지만, 오피스텔이 신탁등기된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3월15일자 6면 보도=원룸촌 휩쓴 사기극… "신탁원부 모르면 당한다")

이른바 '신탁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3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지난 8일부터 차례로 오피스텔 각 가구에 대한 공매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세입자 A(57)씨는 "오피스텔을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어 공매를 유예조차 할 수 없다니 막막하다"며 "어려운 형편이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신탁사기 피해자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우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는 지원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건수는 총 6천63건(9월20일 기준)으로, 이 중 신탁사기는 433건(7.4%)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원에 1년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 신탁사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매는 유예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매 중지 또는 유예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인 신탁사와 계약을 맺지 않아 주택을 사실상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신세인 신탁사기 피해자는 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수도 없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열린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탁 전세사기에 대해선 공공이 우선 법률관계 조정을 떠안고 그다음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7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A씨는 "금융 지원 이외에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백효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