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한·중 합작 카페리의 지분 균형(50대 50)이 깨지면서 '중국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평택항 관련 업계의 생태계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선사 여객없이 화물운송 혈안
용선·항만안전 검사 꼬투리 힘빼기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이 전격적으로 선언되면서 평택항 5개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이 재개됐다. 하지만 일부 선사들은 지금까지 여행객 등 여객 운송 없이 화물 운송에만 혈안이다.
A선사의 경우 '용선'과 '항만안전 검사'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전 세계 카페리 선사 대부분이 용선, 즉 선박을 임대해 사업하고 있어 이 같은 논리는 억지라는 지적이다.
이에 '중국 측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키 위해 용선과 항만 안전 검사를 꼬투리 삼아 한국 측 파트너의 힘을 빼려 한다. 이를 통해 지분 구조를 바꾸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B선사는 화물 운송을 위해 여행객을 태우지 않았다가 뭇매를 맞았다. B선사의 중국 지분율은 70% 이상으로 '한국 측의 여객 운송 실시 의견이 무시된 것 같다'는 지적도 들린다. 화물 운송에 치중하고 있는 C선사의 경우도 중국 지분율이 70% 이상이며 D선사는 95% 이상으로 평택항 한중 카페리 선사의 지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하다.
중국 지분율이 높은 선사는 여객 발권 업무 자체를 중국에서 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은 물론 화물 운송비 결정 등 대부분의 업무가 중국 측에서 결정된다.
지분율이 50대 50일 때만 해도 여객 발권 업무는 한국 측 파트너들이 맡았고, 화물 운송비용 결정도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선박에 사용되는 선용품 납품, 카페리 선박 위생·청소 등은 주로 평택지역 업체들이 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직원의 인사, 복지 등 대부분을 중국 측이 결정·진행하고 있다.
한국 측은 대리점 수준의 하청 업무만 수행하는 종속관계로 전락, 한중 해운협정 당시 결정된 '상호 호혜의 대등한 원칙'은 이미 깨진 상황이다. 업계에선 인천항 등 국내 다른 항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분율 높은 중국서 주요사항 결정
미준수땐 사업 제한·반납 대책 시급
돈벌이만 활용땐 항로폐쇄 등 여론
이와 관련 한중 합작 카페리 선사의 지분율(50대 50) 미준수 시 카페리 운항 사업 자체를 제한하거나 사업권 반납 조치를 명문화하는 등 상호 호혜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분율 중국 쏠림'이 카페리 사업의 취지, 즉 정기여객(정해진 시간에 입·출항)의 업무를 소홀히 한 채 돈벌이에만 활용될 경우 항로 폐쇄도 불사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평택시민단체들이 평택항 카페리 업계의 지분 쏠림 현상 후유증 등에 대한 '확대 정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시와 정부 관계기관의 대응 전략 여부가 주목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