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의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법정 인상 폭을 한참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천 역곡동의 H산업 소유 상가 임차인들은 13일 H산업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유 점포 20여 곳의 임대료를 각각 22~33%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도 일부 점포 임차인들에 인상을 강요,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곡동 H산업 소유 상가 '갈등'
코로나 시기 '22~33% 인상' 주장


특히 상인들은 H산업이 계약이 만료되지 않거나 만기일을 넘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점포에 대해서도 기습 인상을 단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거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상가를 임차 중인 D통신은 "계약 만기일인 2021년 4월 H산업 측이 사무실을 찾아 현 임대료를 15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려주지 않는다면 가게를 빼고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J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0월 H산업이 임차료(부가세 포함)를 9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22%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업소는 H산업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권리금 방해도…" 법정 소송중
임대인측 "금리 부담에 합의 인상"


상인들은 또 임대인의 '갑질 횡포' 속에 임차인의 권리금 받을 권리마저 방해받고 있고, 막말과 폭언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T커피숍 대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법인 측이 양도양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등의 횡포로 인해 매매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이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업장을 떠나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한 세입자에게 막말은 물론 '목을 딴다'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세입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산업 측은 "수년간 임차료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마저 커져 세입자와의 합의 하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반발했지만, 가게를 빼라는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막말은 말다툼 과정에서 홧김에 나왔고,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과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