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집으로 찾아왔다·(中)] 취약계층 몰라보는 지원금… 복지햇살 비껴간다

단기·장기계획도 불투명
입력 2023-11-13 20:10 수정 2024-02-07 17: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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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온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이어진 13일 오전 수원역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노숙인이 추위를 피하려 텐트로 들어가고 있다. 2023.11.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충족 어려워

취약성 드러난 가구 중 일부만 이용

'주거복지기금' 경기도·지자체 단 4곳

"탄소중립 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취약계층부터 마주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고자 당국의 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에서 재난과 싸우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당장 냉·난방 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도 쉽사리 빗겨가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인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서도 기후위기를 고려한 복지대책이 부족해 '이중고'에 놓인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 요금으로 지출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지급 대상 기준과 액수가 달라져 왔으며, 올해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7만9천500원에서 최대 69만2천700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이 기초수급 대상 여부나 주민등록상 신분으로만 분류되는 탓에 실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이들이 정작 지원에서 빗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을 모두 충족한 세대원만이 해당한다.

실제 지난 여름 다산인권센터가 주관한 수원지역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 대상 30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11가구(36.7%)였다.

해당 조사에 응했던 반지하 가구 A씨는 "기초수급기준에 해당하고 사실상 한부모로 10년 가까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이혼 관련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부모 신분이 아니라면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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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온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이어진 13일 오전 한 노숙인이 두꺼운 옷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다. 2023.11.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한시적 지원책을 넘어 기후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 자체를 탈바꿈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경기지역 지자체 차원의 조례상 지원책은 부실하거나 제각각인 탓에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취약가구 주거상향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자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해두었는데, 경기지역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둔 지자체는 도를 포함해 모두 4곳(12.5%)에 불과했다.

나아가 지자체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기후위기를 고려한 주거정책을 펼치는 흐름이지만 경기지역은 한발 느린 실정이다. 각 건물 단위 친환경 인증 체계는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역단위로 친환경 여부를 인증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에 서울은 지난 9월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역단위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 '서울형 LEED'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경기지역 지자체에서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노후한 주거환경에 실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수요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도심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탄소중립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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