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
700개 이상 호실 건물 도내 두번째
관리비·건물 하자 관련해 민원 쇄도
담당 직원 1명 불과… 해결 불가능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하남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덩달아 집합건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하남시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따르면 2010년 초반까지 10만명대에 불과했던 하남 인구는 미사·위례·감일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며 지난달 기준 32만9천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인구유입에 따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도 연쇄적으로 증가, 지난 7월 기준으로 500개 이상의 전용 호실을 갖춘 집합건물만 700여 개를 넘었다.
시는 700개 이상의 전용 호실을 갖춘 집합건물만 놓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새 증가한 시의 인구 대부분이 대단지로 구성된 신도시 개발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 기준 위례·미사·감일 신도시의 인구 수만 20만4천여 명에 달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7곳의 아파트 중 14곳이, 감일지구는 19곳 중 17곳, 미사신도시는 36곳 전체가 500호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건물하자 등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확인을 통한 민원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당 업무도 집합건물법 관리 외에도 운영, 서무, 회계 등도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인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오는 2028년(준공예정)까지 주택 3만3천호 규모의 교산 3기 신도시도 조성하고 있어 집합건물 증가에 따른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전체 도시 규모 대비 500호 이상의 집합건물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편이지만 한 명의 직원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오죽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도 처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4일 하남시와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따르면 2010년 초반까지 10만명대에 불과했던 하남 인구는 미사·위례·감일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며 지난달 기준 32만9천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인구유입에 따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도 연쇄적으로 증가, 지난 7월 기준으로 500개 이상의 전용 호실을 갖춘 집합건물만 700여 개를 넘었다.
시는 700개 이상의 전용 호실을 갖춘 집합건물만 놓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새 증가한 시의 인구 대부분이 대단지로 구성된 신도시 개발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 기준 위례·미사·감일 신도시의 인구 수만 20만4천여 명에 달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7곳의 아파트 중 14곳이, 감일지구는 19곳 중 17곳, 미사신도시는 36곳 전체가 500호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건물하자 등과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확인을 통한 민원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당 업무도 집합건물법 관리 외에도 운영, 서무, 회계 등도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인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오는 2028년(준공예정)까지 주택 3만3천호 규모의 교산 3기 신도시도 조성하고 있어 집합건물 증가에 따른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전체 도시 규모 대비 500호 이상의 집합건물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편이지만 한 명의 직원이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오죽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도 처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