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실현을 위한 시민 대화합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23.1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부지선정 및 주민 동의 절차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매듭짓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대를 멨다.
연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하겠다는 계획(10월4일자 1면 보도='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 직접 나선다)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전법' 화옹지구에 함께 건설로
'민간공항 별개' 경기도안과 달라
주변 '특별구역 지정' 지원사업도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 이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을 발의했다. 수년째 수원시와 화성시, 두 지자체 간 공방에 머무르던 수원 군 공항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민간공항 별개' 경기도안과 달라
주변 '특별구역 지정' 지원사업도
김 의장은 군공항 이전법에서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전제로 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갈등을 피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차원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다뤘던 것과도 차별된다.
이 법안 2조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에 대해 "군 공항이 이전돼 설치될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 장관이 고시한 부지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단독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또 같은 조문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해당 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으로 정의해 통합국제공항에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서는 형태로 정했다.
'첨단산단법' 종전부지 활용 명시
반도체·바이오 등 교육·연구 융합
화성지역 '반발'… 난항 매듭 주목
반도체·바이오 등 교육·연구 융합
화성지역 '반발'… 난항 매듭 주목
또 법안 7조는 국방부와 수원시·화성시가 화옹지구 주변지역(이전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길도 마련했다.
사업 시행자도 명시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을 시행자로 하고 이견이 생길 경우 양측의 중재를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했다.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군 공항 이전법안 5조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 1조는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정했다. 또 동법안 2조는 '첨단연구사업'을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범위를 좁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화성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법안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1.14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
김 의장은 법안발의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화성 지역 반발도 본격화됐다. 화성 지역사회와 정치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 관련기사 ('수원 군공항' 김진표 의장 쏘아올린 지역 미봉책… 임기 막판에 왜?)
/권순정·신지영기자 s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