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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회의원(오른쪽)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용 국회의원실 제공

하남지역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분리,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11월7일자 9면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용(국·비례) 국회의원은 15일 각 교육지원청이 1개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오산·화성, 하남·광주)에 대해 각각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에 대한 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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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회의원(오른쪽)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서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용 국회의원실 제공

하남시의 경우 만 18세 이하 인구는 5만9천여 명으로, 2015년에 비해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광주에 소재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하남지역까지 담당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어렵고 접근성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남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교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교육지원청 신설 법안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