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영아돌봄 추가수당' 여가부에 건의

입력 2023-11-16 19: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17 7면
지원사업 예산·제도적 보완 제안
돌보미들, 36개월 미만 어려워 꺼려
'임금 차등 지급' 등 동기부여 방안


인천 남동구는 최근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산·제도적 보완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종류나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가정에 차등 지원(정부 지원 0~85%)된다.



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맞벌이 가정 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많다. 남동구의 경우 평균 이용 건수의 약 31~35%를 차지한다.

문제는 아이돌보미가 영아 돌봄을 어려워하고 꺼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대기자의 약 70%는 영아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동구는 노동 강도와 무관하게 근로 시간에만 근거해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기본 돌봄 외에 아동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거나 질병 감염 아동을 돌볼 때에만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기본 돌봄 외에도 기저귀 갈기, 분유·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전반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는 아이돌보미의 영아 돌봄 동기 부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업무강도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부모의 손주 돌봄 등 가족 울타리 내 돌봄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남동구는 영아 돌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제도화를 지난 10월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 또 인천시에도 가족 돌봄을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 마련을 제안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비롯한 돌봄서비스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가정에서의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려면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현실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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