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힘 '특별법' 통해 '김포시 서울 편입' 밀어붙인다

입력 2023-11-16 19:48 수정 2023-11-16 20: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17 2면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21대 국회서 목표 '당론 발의'… '대입 농어촌 전형' 통합후 6년간 유효
道소속 지방교부세 등 유예기간 적용… 조경태 "좌절땐 22대까지 진행"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원포인트 특별법이 우선 발의되고, 그동안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지 않았다.

경기도의 김포시를 폐지하는 특별법안은 목적과 설치에 관한 2개 조문과 6개의 구체적 부칙으로 당 뉴시티특별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부칙 6조 5항에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김포구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한다.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다.

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특별법을 발의한 뒤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개가 더 될 수도 있다"고 추가 도시의 편입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21대 통과가 가장 베스트고, 야당 반대에 의해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논란에 '선거용 게리멘더링'이라며 비판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경기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국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정의종·오수진·이영지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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