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메가시티 특별법 추진과 향후 절차는

국민의힘 "21대 때 안되면, 22대 때 또다시 추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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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부칙에 명시했다.



특위는 일단 지역 간 협의가 이뤄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제출하고, 경기 구리 등 다른 인접 도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면 추가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

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을 국회에서 심사하려면, 먼저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할지, 주민투표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포시는 일단 대시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 이후 당, 서울시, 김포시, 행정안전부 등이 논의해 정식 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의회 의견 수렴의 경우 법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주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과거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도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대상은 원칙적으론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주민이 되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 외 다른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추가 마련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이전부터 총선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기에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면 내년 2월 9일 전에는 시행해야 한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법안은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 폐지·통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결과에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투표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통합 추진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통합 찬성'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에 반대하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돼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22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뉴시티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 야당 반대에 의해 좌절되면 22대 때도 대선 공약이라 우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진정성 갖고 이 문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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