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양육비 미지급 형사재판… 父 "혐의 인정"

40대 전 남편, 법정서 檢 증거 모두 동의… 최대 1년이하 징역 가능
입력 2023-11-20 19: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1-21 6면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40대 남성(11월20일자 6면 보도)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 판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다. A씨 측은 검찰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혼한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무직이라고 했지만, 최근까지 굴삭기 기사로 일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명령에도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열린 재판은 전국에서 이번이 네 번째로, 인천에선 첫 번째 사례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세 차례 재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는 기소된 부모들은 법원 명령 등에 못 이겨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다"며 "이번 재판은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액수도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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