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재판에서 중개보조원들이 성과급 등을 위해 실소유주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속해 남씨 측이 실소유주를 숨겼다고 주장해왔으며, 남씨와 함께 일한 직원이 피해자 입장과 같은 맥락의 진술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축왕 남씨의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남씨 측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매달 약 10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차인들에게 실소유주가 남씨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약마다 성과급을 받는데, 실소유주를 밝히면 임차인들이 계약을 포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지난해까지 일한 것을 고려하면 600~700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는 "직원들의 급여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은 어떤 돈으로 지급한 것이냐"라는 검찰 측 질문에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 변호인은 "증인은 남씨와 관련된 합의부 사건(범죄단체(집단)조직 혐의 등)에서는 피고인이고, 증인의 진술은 합의부 사건에서 다뤄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전문적으로 공인중개업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그러한 증언을 하느냐"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수사당국의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 4월 이후 약 40여 차례 진행됐고, 9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축왕 남씨의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일했던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남씨 측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매달 약 10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차인들에게 실소유주가 남씨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약마다 성과급을 받는데, 실소유주를 밝히면 임차인들이 계약을 포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지난해까지 일한 것을 고려하면 600~700건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는 "직원들의 급여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은 어떤 돈으로 지급한 것이냐"라는 검찰 측 질문에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해결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 변호인은 "증인은 남씨와 관련된 합의부 사건(범죄단체(집단)조직 혐의 등)에서는 피고인이고, 증인의 진술은 합의부 사건에서 다뤄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전문적으로 공인중개업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그러한 증언을 하느냐"고 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수사당국의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 4월 이후 약 40여 차례 진행됐고, 9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