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도의 세금 절반 이상인 취득세가 급감해 도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당부를 지난해 행감부터 누누이 얘기했다"며 "획기적인 특별징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수 증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의 레저세에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세무조사와 특별징수 활동 등도 추진했지만, 도 차원의 장기적인 세수 마련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대응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 주길 바라며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드론의 등록 수수료 부과, 미술품 거래의 지방세 등 추가 레저세 도입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당초 예산이 지난해 대비 5.8% 감소한 15조942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 대책을 꼭 강구해야 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대책에 더해 적극행정과 징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세수 증대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