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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K-Champ 비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한 뉴빌리티가 20일 서울 테헤란로 일대에서 로봇 배달을 시작했다. 배달 중인 뉴빌리티의 이동 로봇. 2023.11.2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실외 운행 허용 대중화시대 성큼
법개정후 기대감 반영 주가 상승
업체들, 내년부터 사업확대 추진
테헤란로서 '배달 로봇' 깜짝 등장


자율주행 이동로봇이 실외에서 배달과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로봇 산업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이에 경기지역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도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기술 상용화와 대중화를 준비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실외 자율주행 이동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 신사업이 지난 17일부터 허용됐다. 그동안 이동 로봇은 관련 법상 실내만 통행이 가능했다.

이에 그간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 업체들은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동 로봇이 운행안전 인증을 받으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보도 통행이 가능한 이동 로봇은 소형 로봇에 속한다. 허용 가능 기준은 무게 500㎏ 이하(적재물 포함), 크기 80㎝ 이하다. 운행 보도의 폭이 2.5m 이상이면 최대 1.2m 크기까지 가능하다. 최고 속도는 무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00㎏ 이하면 최고 시속 15㎞, 100~230㎏은 10㎞, 230~500㎏은 5㎞ 이하로 제한된다.

검증 과정에선 실외 이동 로봇은 16개의 안전성 검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지정된 운행안전 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신호 인지, 경사로 운행 가능 여부, 장애물 감지 및 감속·정지·회피 기능 충족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선 실외 이동 로봇의 대중화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호텔·식당 등 실내에서 가동해온 자율주행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인데, 규제에 가로막혀 실외에서의 사업은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3만2천150원(종가 기준)까지 떨어졌던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는 이달 초 다시 주가가 상승하다가 지난 17일 개정 법 발표 이후 산업 발전 기대감이 반영된 여파로 이날 주가가 5만8천500원으로 올랐다.

경기지역 자율주행 이동로봇 기업들도 발맞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원시에 연구소를 둔 모빈은 계단·장애물을 오를 수 있는 로봇 운행 기술을 토대로 내년부터 배달과 순찰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시에 소재한 모빌리오도 개발 중인 배달 로봇 '로보Q3 왕눈이'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K-Champ 비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한 뉴빌리티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로봇 배달을 시작했다.

향후 자율주행 이동 로봇 산업이 성황을 이루기 위해선 지자체 차원의 적재적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요처와 로봇 업체의 간극이 있는 편이다. 수요처는 완성도 있는 로봇을 원하지만 로봇 산업의 상용화가 아직 더딘 상황에선 로봇들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편"이라며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업체에 지원하면 더 좋은 로봇을 개발할 수 있고,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는 아직 이동 로봇 산업 지원 계획을 세우진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실내 서비스 로봇을 실증해 운영했다. (실외 이동 로봇과 관련해선) 아직 내년 지원 계획은 내부적으로 세운 건 없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