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족쇄 해제' 혜택 선순환
GH 참여 확대땐 더 많은 이익환원
출자용도 신설 부채비율 8%p↓ 효과
공사채 발행 한도 높이면 여력 확대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를 추진하는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도 개선으로 족쇄를 풀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경기도에 짓는 신도시로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는 정상적인 선순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기 신도시 성공공식 1. GH 재무 개선
지난해 말 기준 GH의 당기순이익은 SH 대비 2배 가량인 3천억원 수준에 달했다. → 표 참조
다른 공사 대비 높은 당기순이익을 보임에도 자본총계는 SH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면서 공사채 발행에 제약(350%까지 발행 가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금 증자로 공사채 발행 한도를 높일 경우엔 LH와 대등한 수준인 50%까지 참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게 GH 내부의 판단이다.
GH가 높은 수준으로 지분 참여를 확대하면 SH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보다 많은 이익 환원으로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 3기 신도시 성공공식 2. 제도 개선
G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 신규 택지까지 포함, 모두 13개 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한 상태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참여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이 핵심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법 9조(기금용도)에 지방공기업 출자용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GH는 올해 1천5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받게 되는데, 현재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용도를 출자용도 신설로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부채비율을 8%p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곧 사업 여력 확대로 이어진다.
이 밖에 행안부가 350%로 제한한 공사채 발행 한도를 법령상 상한인 400%까지 확대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높이면 또 다시 사업 여력이 확대된다.
정부 공기업인 LH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5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시행령을 바꾸면 GH는 단숨에 4천900억원의 투자여력을 확보(2022년 말 기준)하게 된다.
GH 측은 "부채가 모두 '악'인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같이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성하면 모두 갚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광교, 다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GH의 사업 능력은 증명됐지만 제도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