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한 초교 교실서 폭언·상해
피해자, 엄벌 요구… 1년형 선고
소리지르며 아동 학대한 혐의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11월8일자 6면 보도="수업중 찾아와 목 조른 학부모 엄벌해달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언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범행의 심각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법정에서 "교사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학생들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진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이 선고되자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30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공황 장애, 불면증, 고열 등을 호소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 1만344명이 동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우리 애 학교폭력 신고한게 누구야" 수업중인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
입력 2023-11-23 20:12
수정 2023-1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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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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