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2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된 한약재 보관 및 의료기기 효과 거짓광고
경기도 한약 의료기기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약·의료기기 불법행위 37건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 취급업소와 효과를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용인시 소재 A 원외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개사철쑥)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서 보관하다가 붙잡혔다. 의정부시 소재 B 한약국은 유통기한이 5년 지난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 승인 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등을 거짓·과대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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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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