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동산 업체 출자자로 등록
유한회사 설립후 사모펀드 관여
토지 매입 가능토록 유도 가능성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 의정부리듬시티(주)의 대표이사가 논란이 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한 핵심주체였다는 정황 증거가 확인됐다(11월28일자 8면 보도=협의는 리듬시티, 고소는 사업자… 의정부 물류센터 '실소유주 논란').
30일 경인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주주 간 협약서 등에 따르면 2017년 5월 민관출자법인이 설립될 초기부터 도시지원시설용지(물류센터 예정지)를 매입 또는 개발할 권리가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A씨 소유 부동산 업체에 있었다.
주주 간 협약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출자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약한 최초의 계약으로, 이 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출자자들은 이 협약에서 각자가 갖는 권리와 해야 할 업무를 정했고, A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도 출자자로 한 항목을 차지한다.
주주 간 협약서에 따라 '준공 후 사업부지 및 시설물 관리업무, 주차관리시스템 운영, 주차장 부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근생용지, 잔여 단독주택용지의 매입 및 개발'의 권리를 보유한 A씨의 업체는 이후 물류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한다.
의정부리듬시티(주)의 2020년 9월 25일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매입 및 개발을 위해 금융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A씨의 부동산 업체와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물류센터 사업자)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A씨의 업체가 주식 일부를 이 유한회사에 양도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적시됐다.
그렇게 이 유한회사는 출자자로 합류한 뒤 2020년 10월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2만9천753㎡)을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 같은 해 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용적률을 150%에서 250%로 올려주고, 2021년 11월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본격적으로 물류센터 조성은 추진됐다.
결국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의정부리듬시티(주)의 대표이사 A씨가 물류센터 사업을 위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사모펀드를 만드는 데 깊숙이 개입했으며, 토지 매입 등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등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추론이 나온다. 다만 A씨가 사모펀드를 운용해 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한 이유와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추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A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리듬시티 대표이사, 고산동 물류센터 '개입 정황'
입력 2023-11-30 19:20
수정 2024-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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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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