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은 운전면허 소지자만 가능

입력 2023-11-30 19:3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01 14면
전동킥보드·세그웨이 등
현행법상 '차'에 속해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원칙
차선 변경은 안전 위해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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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화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수능시험 이후,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시민을 자주 만난다.

PM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이용 가능하며 휴대가 간편해 출퇴근이나 레저 등 1인용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천735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지역만 해도 2022년 기준 16세 미만의 PM 교통사고는 전체 PM 교통사고 191건 중 67건으로 35.1%를 차지했다. 이같이 늘어나는 PM 사고를 예방하고,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기도북부경찰청은 PM 주요 이용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교통사고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원초과(2인 이상 탑승)운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상습 위반지역 등에는 집중단속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 PM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PM 이용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아마도 관련 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PM을 가벼운 놀이기구(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125cc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 및 전동 평행이륜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만이 개인 이동수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렇듯 현행법상 '차'에 속하는 PM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또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의 경우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면 안되고, 16세 이상이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주행할 수 있다.

PM 운행 시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모 미착용 시 또는 승차정원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전거 또한 마찬가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기자전거가 아닌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PM은 원칙적으로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는 것이 올바른 주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한 주행이 원칙이므로, 차선 변경 등은 주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한다.

만약 좌회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일반 차량처럼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면 안된다. PM과 자전거는 자동차 등과 주행속도의 편차가 큰 만큼 같은 방식으로 '차선 변경'을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PM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PM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중·사상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꼭 면허를 취득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류인화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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