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교권추락에 연금 택해
300명대에서 올해 514명으로 늘어

시교육청 491억 집행 내년도 비슷
전반기 신청 500명 훌쩍 "조기 소진"
최종대상 선정 '우선순위' 공지도

인천에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급격히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예퇴직은 교사 등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 시기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 등 두 차례로, 인천시교육청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만약 인천시교육청이 편성한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바닥나면, 명예퇴직을 원해도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30일 인천시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명예퇴직 교육공무원 수는 2020년 382명, 2021년 393명, 지난해 370명 등 줄곧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514명으로 급증했다.

명예퇴직 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논란으로 "정년을 채우기보다는 빨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내년에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원은 올해보다 더 많다.

인천시교육청이 11월2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500명을 넘었다. 이는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자 수(386명)를 훨씬 웃돌고, 올해 명예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와 비슷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도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명예퇴직수당으로 491억여원을 썼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너무 많아 1년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정해진 예산 안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관련 예산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임을 고려하면 500여명만 명예퇴직이 가능한 셈이다. 교권 추락에 따른 고충, 불안정한 연금제도 등 다양한 이유로 명예퇴직을 원해도 그만두지 못하는 교사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내년 1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위직 공무원, 원로교사, 장기근속 공무원 등 우선순위가 있다고 공지했다"며 "사전 수요조사와 실제 신청 건수에 차이가 있었고, 현재는 신청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라 희망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