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
여론 반대 예상… 지자체들은 난감

행정안전부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각 지자체 살림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여론의 눈높이에 비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도내 지자체와 시·군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시·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조례 정비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현행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인 의정활동비를 내년부터 각각 월 120만원 이내와 월 30만원 이내로 최대 40만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이 인상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기존 월정수당 등을 합해 월 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각 시·군은 내년도 교부세 및 법인세 세입 감소로 팍팍한 살림이 예상되는 데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난 시점에 갑자기 의정활동비 인상이 통보돼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시·군의원 수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게 의정활동비 지출액이 커지는데 난색을 표하는 곳도 적지 않다.

또 시행령 상 의정활동비 인상은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의정비심의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여론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인상에 찬성하겠느냐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이를 위해 조사 비용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시 재정여건 상 의회가 원하는 만큼 최대치로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북부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이 풍족하면 또 모를까 요즘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다른 사업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과연 시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릴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이 문제를 긴급회의 안건으로 다룬 뒤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20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전준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2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견이 나왔던 것"이라며 "앞으로 여론조사와 심의위원회 그리고 권역별 대표 협의 등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역종합·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