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인해 성남시 건축물 제한
용적율 높여도 대부분 15층만 가능
'1기 최대 가구수' 이주 단지 부족

신상진 '시장 권한 한계'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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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고도제한·이주단지가 문제 되고 있는 성남 분당 시가지. /성남시 제공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며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분당 고도제한·이주단지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성남은 군 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분당은 야탑동·이매동 등의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고도제한은 타 1기 신도시는 해당 없고 분당만 안고 있는 사안이다.

이주단지는 1기 신도시 중 분당이 가장 가구 수가 많은 데 가용부지는 적은 데 따른 문제로 분당 재정비가 적기에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두 가지 사안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이견이 없어 연내 최종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되며 정부는 내년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특별법이 분당에 원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2월13일자 8면 보도)·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성남시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 구역으로 나눠 크게 45m 이하·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 등은 5구역으로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야탑역 인근의 탑마을도 상황이 다르지 않고 이매동 아름마을의 경우도 2구역으로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구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삼평동·판교동은 판교개발 당시 규제를 받아 15층 이하만 가능했다.

특별법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는데 고도제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분당의 해당 지역만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당은 또한 가구 수가 1기 신도시 전체의 32.5%에 해당하는 9만5천여 가구에 달한다. 재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이주단지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원도심(수정·중원구)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와 더불어 고도제한·이주단지 문제에 대한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고도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전제 조건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이주대책에 대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