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보건소, 검사결과 통보 안해 1년뒤에 폐암 확진"

입력 2023-12-03 19:32 수정 2024-01-09 13:4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04 6면

당시 '폐결절 의증' 진단… 김미연 구의원, 남편 의료사고 주장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찍은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을 확진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가정1~3동, 신현원창동) 의원은 지난 1일 제264회 정례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구민 A씨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당시 A씨 흉부 사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보건소는 상급기관인 인천의료원에 판독을 요청했고, 인천의료원은 '비활동성 폐결핵'과 '폐결절 의증' 진단을 내렸다. 또 보건소에 경과를 관찰하라고 소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보건소는 이러한 상급기관의 소견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보건증만 발급했다"며 "A씨는 1년 뒤인 올해 8월께 건강검진 이후 폐 이상 소견을 발견해 뒤늦게 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폐암에 확진되고 나서야 보건소에 지난해 받은 검사결과를 요구했고, 검사한 지 1년3개월 만인 지난달 16일에야 결과를 받았다"며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했다면 1년 전 암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제 남편"이라며 "서구 보건소의 직무유기이며 의료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소 측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받은 검진 결과 등을 일일이 통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A씨는 보건증을 수령하지도 않았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료 담당자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에게 일일이 검사결과를 통보하기에는 인력상 한계가 있고, 발급 시 일일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다고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편은)보건증을 수령했고, 수령증도 갖고 있다"며 "검사결과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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