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자폐증상 호전된다”...특수교사, 학부모에 건강보조식품 구매 종용 논란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폐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며 건강보조식품 구매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도내 A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B씨 등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B씨와 특수학급 담임교사 C씨는 학교에서 ‘개별화 상담’을 진행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가 통합반과 특수반을 오가며 새로 맞은 2학기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담임교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B씨가 요청해 만든 자리였다.


문제는 통합반 담임교사가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발생했다. B씨와 C씨가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C씨는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면서 B씨에게 특정 건강보조식품의 구매를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이 식품을 먹으면 자녀의 장애가 ‘호전될 수 있다’는 불분명한 근거의 주장까지 덧붙였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자녀의 장애 정도가 중증이었기에 B씨는 C씨가 좋은 의도로 구매를 권유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넘겼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구매를 종용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C씨는 개별화 상담 이튿날과 다음날 ‘OO유산균이 질병을 낫게 한다’는 식의 유튜브 영상과 결부지으며, 제품 구매를 여러 차례 권했다. 더욱이 C씨가 요구한 구매 방식은, 구매자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게 아닌 추천인(후원자) 등록을 통한 소위 ‘피라미드’ 형태였다.


B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C씨가 (개별화) 상담 당일도 마찬가지고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가 후천적으로 나을 수 있다’며 제품 구매를 독촉했다”며 “이름 모를 제3자 후원자 코드까지 딱 집어 강조했는데, 교사가 판매 행위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고 장애 자녀를 둔 입장에서 선생님의 입장을 거스를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대해 C씨는 ‘선의’로 학부모에게 제품을 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씨는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다 보니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 내 가족도 쓰는 제품을 추천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폐 증상이 식품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의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느끼지만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보고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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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민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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