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 법원이 애플에 7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논란은 2017년 12월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일부 이용자들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아이폰 성능 고의 하락 의혹에, 법원 "애플, 7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3-12-06 20:21
수정 2023-12-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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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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