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년6개월 선고… 병원장 벌금형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애인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병인 A(6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시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6)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병원장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 피해자를 비인간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방법, 횟수, 동기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직접 몸속에서 위생 패드를 발견한 점 등을 볼 때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C(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위생 패드를 집어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