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자 1기 신도시를 품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환영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 심의 당시 소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시범지역으로 언급한 분당의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이자 분당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법제정을 반겼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14일 자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당론에 준하는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분당갑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꾸리고 단장으로 나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 의원은 “분당 주민 여러분께 연말에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주민여러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옆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제안 설명하며 “이 법안 논의 초반에는 우리 의원끼리 이견이 컸음에도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이 통과된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 가정 먼저 통합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건의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군포 산본 신도시의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도 나서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산본 등 노후신도시의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산본 재정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진행중인 정비사업도 통합정비 대상으로 포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안양 평촌 신도시의 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 부동산 3법으로 “안양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됐다. 더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기 좋은 안양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를 체계적·광역적으로 하기위한 통합재건축 특례, 용적률 완화, 공공성을 조건으로 한 안전진단 면제 등의 여러 특례를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이달 중 이법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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