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체험 인원을 여러 차례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 A씨(7월6일 인터넷 보도=승마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가족 검찰 송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일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장병 42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난해 11월30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제출해 보조금 1천312만원을 타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시는 A씨가 운영하는 승마장이 지방보조금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보조금 1천312만원을 회수하고 제재 부과금 6천500만원, 5년 동안 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처를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 승마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승마장은 2021년부터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체험 승마를 진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