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지방계약법 허점 악용해 수익금·보조금 횡령, 기본재산 무허가 용도변경 등 적발

경기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수사결과

경기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수사결과.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의 11까지의 수사 결과(5월26일 5면 보도=경기도 특사경, 미래재단 수익금 용처 파헤친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 7억933만원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찾아내 5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6명은 형사입건해 이번주 내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들이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여주시에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지만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엔 1억5천700여만원(수익금의 0.35%)만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 충족을 위해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속였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법인수익금 1억774만원을 골프 접대비 등의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으며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6천921만원을 불법으로 빌려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천86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해 128만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했지만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소독 업무를 지시했다. 또한 직업훈련교사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원을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인 사회복지시설장의 지문을 등록해 찍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7천750만원을 원금 보장되지 않거나 손실 발생 가능한 외화 및 주식으로 바꿨다. F씨는 2018년 4월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천226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지방계약법의 허점과 처분 강화 등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통지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한다. 사회복지시설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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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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