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250만원 '뮤직 플로우 사운드 행사 운영' 등 용역 발주
6개 업체 나눠… A대표가 B임원 재직 등 수상한 고리 포착


인천시 부평문화재단 전경
부평구문화재단 전경.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용역을 맡긴 업체들이 수상한 이해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23.12.12 /부평구 제공

부평구문화재단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부 업체에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최근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이 업체들 중에는 대표자가 같거나 전·현직 임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올해 수차례에 걸쳐 총 2억1천250만원 규모의 '뮤직 플로우 사운드 행사 운영', 1억4천350만원 규모의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홍보 운영' 용역을 발주했다.

뮤직 플로우 사운드는 지난 5~10월 매달 1차례 진행된 야외 음악공연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이 행사를 기간(1~2개월), 부문으로 나눠 11개 용역을 6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취재 결과 이 중 A업체 대표는 B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등 용역을 따낸 업체들 간 수상한 '연결고리'가 포착됐다.

공연출연팀 계약 용역을 맡은 A업체 대표 황모씨는 무대·조명·음향·영상 임차 용역을 수주한 C업체의 개인사업자이다. 또 황씨는 홍보와 현장 조성 용역을 계약한 B업체의 임원이기도 하다. B업체 대표는 황씨가 운영하는 A업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황씨는 부평구문화재단이 지난 8월 개최한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에도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는 ▲무대·조명·음향·영상 임차 ▲공연 출연팀 계약 ▲홍보 및 현장 조성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발주됐다. 황씨는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홍보운영 용역을 따낸 D업체의 임원으로 지난해 3월29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D업체의 임원으로 함께 재직했던 이모씨는 올해 뮤직 플로우 사운드 9월과 10월 공연의 무대·조명·음향 용역을 수주한 E업체의 대표다.

황씨와 이씨 등이 대표이거나 전·현직 임원인 것으로 확인된 4개 업체는 뮤직 플로우 사운드 11개 용역 중 8개를 따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이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구의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경쟁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정성을 지키고자 수의계약은 허용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관련법상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부평구문화재단이 용역을 쪼개서 추정가격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해 이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는 "뮤직 플로우 사운드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수의계약 당사자)이 현장에서 호흡이 잘 맞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서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중복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에 참여한 업체 간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평구문화재단의 쪼개기 수의계약 정황을 확인한 부평구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마친 후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부평구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인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황씨 등 해당 업체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거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