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재단 일벌백계로 사회복지법인 범죄 근절해야

입력 2023-12-14 19:27 수정 2024-01-17 13: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15 15면
경기도가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양심 없는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있다. 연간 최대 150억원 이상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목적사업엔 1억원도 들이지 않는 등 수상한 운영을 이어 온 미래재단 문제는 지난 2022년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혔다.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용역 업체에게 뒷돈을 받는가 하면 6억원이 넘는 복지법인 수익금을 횡령했다고 한다.

미래재단은 지난 2019~2021년 442억원의 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면서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엔 1억5천700만여원(0.35%)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익사업 수의계약을 도내 곳곳 시군과 진행하려고 일반 개인사업자를 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실제 수익사업을 맡은 개인사업자로부터 계약대금의 3%씩 리베이트로 받기도 했다. 미래재단 설립자인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동료나 지인을 위한 골프 접대비로 쓰고, 4억6천만여원은 재단 관계자나 친인척에게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 총 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미래재단은 매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지자체들과 각각 수십억원 규모의 청소·경비 등 용역으로 수익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셈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용역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는 선행을 베풀려다 이들에게 사기를 맞은 처지가 됐다.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피해자인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은 미래재단 문제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더해 각종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의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추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기소하면, 대형 비리사건으로 사안이 확대될 수도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미래재단을 일벌백계해, 이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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