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년 9413억 최종의결
기한넘겨 제출 본회의 상정못해
미사호수공원 전경. /하남시 제공 |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12월14일자 5면 보도=긴축재정 불가피 vs 랜드마크 발돋움… '요란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예산)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결국 관련 예산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상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규모다. 다만 이 중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 법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된 46건의 사업(92억9천750만2천원)은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유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줄을 이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됐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상 하자가 드러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돼 있다. 단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회계연도 개시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투자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프로그램 사용 미숙 등으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관련 예산이 빠졌다. 뒤늦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수정 보완해 제출했지만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겨버렸다"며 "다음 추경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삭감된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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