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 럼피스킨 이동제한 조치 전면해제

백신접종 1개월 경과하고, 최근 4주 동안 발생 없어

소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해제

소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해제.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 럼피스킨(LSD) 발생 관련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24개 시군에 내려졌던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10km)내 젖소 및 한우농가 총 3천380곳에 대한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백신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 동안 발생이 없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도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으로 전국 9개 시도 107농가 총 6천4백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 11월 10일 전국 소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했다. 이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의 한우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이 없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0일 평택시 젖소농가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후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방문자·차량 등 이동 차단, 발생지역 및 전체 소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을 접종했다.

또한 도내 소농가 7천582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 및 역학농가 정밀 검사, 축산농가·사료회사·집유업체·분뇨처리업체·도축장 등에 집중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를 진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 내 한우 및 젖소농가,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대상축의 수시관리 ▲소 도축·출하 시 임상예찰 등 철저한 검사 ▲모기 등 매개곤충 구제 및 소농가 축사소독·주변 환경정비 독려 등 방역을 강화 대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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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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