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형제 사망' 공사 담당… 안전관리 부실 혐의 5명 송치

입력 2023-12-18 20:0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19 7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상가 붕괴사고(8월21일자 7면 보도=베트남 형제 숨진 '안성 붕괴사고' 시공사·하청 관계자 입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부실 책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축상가 시공사 기성건설(주) 소속 현장소장 등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 49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A(30)·B(22)씨 형제가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축 공사가 한창이던 9층 규모 건물의 9층 부근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지지하던 동바리(지지대)와 거푸집(가설구조물) 등 시설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 감식 결과 "명확한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며 "또 계획된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기성건설(주)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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