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내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재산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우천 의원) 주관으로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인 김수환 변호사, 군포시 주택정책과 업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변호사가 정비사업의 기본 절차 안내, 다양한 대행자 방식의 비교와 문제점 제시 등을 최근 진행된 각종 정비사업 사례로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4년 1월19일부터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는 공정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 계약서 및 시행규정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시민들이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택정책과 실무자들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준비 중인 산본1동1지구, 금정역 역세권, 금정역 산본1동2지구의 진행 현황과 민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논란을 안내한 뒤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기획한 이훈미 의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에 각종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이 주제로 연구단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향후 도시 전체 세대수 11만3천148세대의 26.62%를 차지하는 재개발 정비사업(1만5천842세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1천229세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1만3천48세대)이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 시의원들은 지속해서 시의 정비사업 추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 시기별 맞춤 의정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도시 전체 세대 4분의1 이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회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며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와 상관없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의원 모두가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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