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진도서 익사 위장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23-12-21 19: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22 4면
물때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
재판부 "유족들 엄벌 탄원 고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낚시를 하러가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는 등 증거를 살펴보면 계획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3시6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선 돌에 맞은 흔적인 멍자국과 혈흔이 발견됐고, 해경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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