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국힘 "총선용 공세" 거부권 쓸듯
한동훈, 조건부 수용할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강행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연말에는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으로 신경전이 재개되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지난 4월에도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될리 없다"며 "175~180석의 찬성표가 무조건 나온다"고 말했다. 범야권이 쌍특검법에 찬성하니 처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별법을 두고 '반헌법적인 악법'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 등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주도로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민주당에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등 우회로를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특검법의 길이 있고,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주변 부정을 관리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라며 "특검법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