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받아 리모델링 등 20억 사용
취지 맞게 집행 "매몰비용 아니다"
전액 반납 부당… 국토부와 협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의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취소(10월11일자 3면 보도=동인천역 도시재생 의견청취 등 안건 70여건 심의) 요청을 승인하고 인천시에 교부된 국비 전액 반납을 요구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최종 취소 승인을 최근 인천시에 통보했다.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는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2021년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동구의회와 동구 주민, 송현자유시장 일부 상인 반발을 인천시가 수용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2030 역전프로젝트는 인천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취소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취소되면서 인천시는 매몰비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국비 56억4천만원을 받았다. 집수리·리모델링 지원(4억5천만원), 주민 공모사업(2억2천900만원), 역사문화자산 발굴 및 아카이빙(1억4천500만원), 안전·안심지역 조성(1억1천100만원) 등 9개 사업에서 국비 20억원을 집행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사용한 국비 반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이미 사용한 국비를 모두 반납하라는 국토부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국비는 도시재생 활성화 취지에 맞게 집행됐기 때문에 일반적 매몰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한 후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을 때 전액 반환하도록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공영주차장 확충, 집수리 지원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전부 매몰비용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개발계획이 백지화된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전면 재개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인근 송현동(100-179번지) 일대 7만9천797㎡를 개발해 유정복 인천시장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할 계획이다. iH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대상으로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말께 iH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iH의 사업시행자 지위 확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iH는 유 시장 임기 중 사업을 착공해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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