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코앞… 85% '종합건설업' 택한 까닭은

입력 2023-12-27 20:10 수정 2024-02-06 17: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28 12면
기술자 5명·자본금 3억5000만원 이상 '등록기준' 2026년말까지 유예
수주제한 '업역 규제' 폐지도 한몫… 도회 "하도급 동일 현실에 결정"


새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경기도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대부분 종합건설로 업종 전환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 폐지가 결정된 이후 반발이 극심해 경기도 업체들의 경우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는데, 결국 하나 둘 업종을 변경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7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도회 소속 업체 85% 이상이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종합건설업을 택한 것이다. 나머지는 다른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일부는 아예 면허를 반납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전문건설업의 세부 업종을 통합해 간소화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종합건설업종이나 다른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간 각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은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청해왔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29년까지 폐지를 유예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회 소속 업체들 대부분이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데는 등록기준 충족의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맞추려면 5인 이상의 기술자, 법인 기준 3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로선 이런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업종 전환을 신청한 업체들에 한해선 높은 등록 기준을 당장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2026년까지는 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 등 기존 시설물유지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면 된다.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건설 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 공사만 수주할 수 있던 '업역 규제'가 당시 혁신 방안 시행으로 폐지된 점도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이 몰린 이유다. 종합건설업체의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 수주 제한 조치가 2026년까지 적용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 대부분은 종합건설업을 선택했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대부분의 건설업체 사정이 어렵지만, 현재는 전문건설업체가 더 힘든 게 사실이다.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과 동일하게 하도급을 하게 된다. 그럴 바엔 종합건설업으로 바꾸자는 분위기"라며 "일단 2026년까지 등록 기준 충족 의무가 유예되는 만큼,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고 살아남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이 자동말소된다.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내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윤혜경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