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특검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입력 2024-01-07 20:41 수정 2024-01-08 15: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08 19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 특별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도적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2부속실 도입은 "국민 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여야가 특검법에 대해 재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특검은 실시될 수 없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야의 특검을 둘러싼 양보없는 입장은 여야 모두 정치 실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여권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특검을 밀어붙였고, 여당은 정부로 이송되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권에게 가족의 수사조차 비호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고자 한다면 여당이 지적한 이른바 '독소조항'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권은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기 전에 야당에 협치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만 강조했다.



통칭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문자 그대로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와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자제될 필요 또한 있다.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시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여야의 절충점을 마련한다면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 특검 시기를 총선 후로 한다든지,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에 참여한다든지 할 수 있다. 여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언론을 통한 수사 브리핑 역시 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다 특검에 담았던 사항들이라고 해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한 적은 없다.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차제에 특별감찰관에 대한 여야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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