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만… 명지학원 회생절차 종결

입력 2024-01-08 19:53 수정 2024-01-08 20: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09 7면
'실버타운 분양 사기'로 위기
한때 파산 몰려… 변제 시작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종결 결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오병희·이여진)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명지학원이 2022년 4월 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년 9개월여만의 결정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캠퍼스 내 골프장 조성 문제로 허위 분양공고를 냈던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으나,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받고 변제 절차에 돌입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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